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4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통신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동의의결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사업자가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조사·제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피해 이용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해요.

조사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되 반복·중대 위반엔 받아주지 않고, 결정 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통과되면

  • 통신사 금지행위 피해자가 소송 없이 구제받을 길이 생깁니다.
  •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행강제금을 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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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83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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