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를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플로팅 광고나 납치 광고 같은 이용자 불편 광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만 규제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편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불편 광고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서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과태료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광고 환경이 개선돼요.
- 이용자의 권익이 더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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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