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구독서비스 해지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하거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다크패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계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금전적 상거래에만 제한되어 규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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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