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거부·제한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제공과 상호접속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상호운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무 신설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거부·제한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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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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