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 점유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주도하면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건물관리주체를 직접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물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 점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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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