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과 환불 규정을 정부가 규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OTT와 플랫폼 서비스 요금이 40% 가량 인상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시민의 OTT 이용률이 81.8%에 달하는 필수 서비스인데도 요금·환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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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