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5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유심카드를 판매할 때 어떤 통신사업자를 이용하는지 표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외 유심카드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할 때 현지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경유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해외 유심카드 판매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설비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가 데이터 경로와 통신사업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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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