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때 과다 이용 주의사항과 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제한 수단을 주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가지 않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가 퍼지면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과 과도한 몰입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미성년자에게는 과도한 이용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를 표시하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방법·시간·시간대를 제한할 수단을 줍니다.

통과되면

  • 부모가 자녀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 미성년자 이용 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이 표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3.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2026.3.31> 6의7. 삭제<2026.3.31>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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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8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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