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정보기기를 임의가 아닌 반드시 검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기기의 보안 검사가 자발적이어서 위험한 기기도 검사 없이 팔립니다
해킹이나 악성코드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험한 기기는 반드시 보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받지 않은 기기는 판매를 금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의 보안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 정보보안 침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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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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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