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송사도 계속 지원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별시 외 지역 등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해요. 특별시가 서울 하나뿐일 때 만든 기준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져 지원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요.
정의의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고칩니다.
통과되면
- 광주·전남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시행규칙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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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