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송사도 계속 지원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별시 외 지역 등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해요. 특별시가 서울 하나뿐일 때 만든 기준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져 지원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요.

정의의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고칩니다.

통과되면

  • 광주·전남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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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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