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방송 지원이 기금의 약 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해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만 지원되고 있었어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확보됩니다.
- 지역방송의 경영 안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