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방송 지원이 기금의 약 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해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만 지원되고 있었어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확보됩니다.
  • 지역방송의 경영 안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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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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