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재난방송을 포함하고 중장기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지원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습니다.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산업 육성, 재난방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공적 방송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