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파수 경매 낙찰 뒤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청 철회, 주파수 반납, 담합 같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편입해요.

낙찰을 받고 할당 대가를 내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할당이 취소된 경우의 대가 납부의무를 분명히 하고, 주파수를 쓰려는 사람이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낙찰 뒤 할당 대가를 내지 않은 사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이런 사업자는 이후 주파수할당 신청이 제한되거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전파법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삭제<2010.7.23> 2. 삭제<2010.7.23> 3. 삭제<2010.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09.3.13>

제77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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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8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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