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5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용 주파수 분배 시 우선 고려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면서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이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어요.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고, 전용 주파수 확보가 어려워요.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때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 국가 안전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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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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