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이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발전 등 고층·대형 시설이 군 레이더·항공 레이더 등의 전파 환경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후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시설 설치 전에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시설 설치 후 전파 간섭으로 인한 사업 재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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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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