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이사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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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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