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원과 과외교습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정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원·과외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만 규제하고 있어요.

실제 선행교육이나 학습자 모집 과정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는 규제가 없어요.

이제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모집행위를 하면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아요.

통과되면

  •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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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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