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여러 행정 조치를 하지만, 학원은 광고만 금지되고 처벌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학원들이 여전히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원이 선행학습 유도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강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 광고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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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