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8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의 선행교육을 규제하지만, 유아교육은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아 대상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바뀜: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유아교육 현장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이 감소한다
  •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이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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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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