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은 2025년 2월 28일까지만 허용돼요.
일몰 후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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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