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 발달을 해치고 공정한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보장되게 됩니다.
-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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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7 접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