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상담센터는 1372 전화로 전국 상담기관을 연계·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예규에 따라 두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법률에 상담센터 설치·운영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상담센터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돼요.
-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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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