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중개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를 판매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로 위해 제품의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에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판매 금지 조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위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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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