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강제하고 미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부당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현행법에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정보 확보가 어렵고 피해구제가 지연된다.

바뀜: 자료제출 요청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수집이 원활해진다
  •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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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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