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강제하고 미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부당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현행법에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정보 확보가 어렵고 피해구제가 지연된다.
바뀜: 자료제출 요청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수집이 원활해진다
-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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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