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소비자단체소송은 개별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요.

제품 결함이나 개인정보 유출처럼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데도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을 포기하곤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돼요.

통과되면

  •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신설됩니다.
  •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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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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