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정보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