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정보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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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