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동일 생활권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정하고 있어요.
동일한 생활권에 있어도 경계에 따라 분리되면, 유사한 소음피해를 받으면서도 보상 여부가 달라져요.
이제 동일 생활권 지역을 고려해서 제3종 구역에 인접한 지역도 대책지역에 포함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이 높아져요.
- 인접 지역 주민의 불공평감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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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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