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 기준을 법률로 올리고 리 경계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1·2·3종 구역으로 나뉘고, 비도시지역은 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을에서 비슷한 소음피해를 받는데도 경계 설정 방식 때문에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갈려 주민 간 형평성 문제와 공동체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비도시지역 읍·면의 경계 구분을 리(里)의 경계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같은 마을 주민이 같은 소음 보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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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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