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소음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족하고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상금을 매해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조사에 주민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이의 제기 시 재조사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민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이 유지돼요.
  • 소음 조사 결과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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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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