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시 사용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비행장을 군용비행장 정의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은 전술항공·지원항공·헬기전용 작전기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의 비행장이 헬기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는데도,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군사목적 항공기의 급유 등에 상시 사용되는 공여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군용비행장 정의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미군기지 헬기장 주변 주민도 소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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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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