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외에 충격진동도 반영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며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해 산정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격진동영향도를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에서 전입 시기 감액을 폐지하며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구제
- 주민 삶의 질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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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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