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 신청·판정 체계를 개편하고 근무일 기준 처리기간 단축하기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조사와 판정 때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로 개편해요.
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단축하고, 특정 등급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요.
통과되면
- 장기요양 판정과 처리 기간이 빨라져요.
- 의료인의 비중이 늘어나 의료 전문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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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