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 신청·판정 체계를 개편하고 근무일 기준 처리기간 단축하기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조사와 판정 때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로 개편해요.

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단축하고, 특정 등급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요.

통과되면

  • 장기요양 판정과 처리 기간이 빨라져요.
  • 의료인의 비중이 늘어나 의료 전문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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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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