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범죄 관련 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여러 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 용어는 피해자의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함. 대법원도 2022년 양형기준에서 이미 용어를 변경함
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
통과되면
-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표현이 통일됨
- 대법원 양형기준과 법의 일관성이 확보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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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