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 시효를 효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해 일상생활 능력만 주로 조사하고 있어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판정위원회의 의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인정조사 때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늘리며, 회복 가능성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수급자가 필요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더 잘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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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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