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요원이 일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개인이 고액의 소송비를 감당해야 해서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가 강화돼요.
- 요양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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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