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에 대한 처분을 일괄 지정취소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처벌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 가능해요.
학대의 정도가 다양한데 이분법적 처분으로 인해 중증 환자의 강제 전원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대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거예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에 대한 단계적 처분 체계가 도입됩니다.
- 처분 기준이 명확해져 비례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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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