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가 낼 각종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 기업유치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정부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를 담당한 지역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각종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통과되면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운영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접경지역의 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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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