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건축물·공작물을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토지이용 규제로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가 제한돼 있어요.
미활용 군용지가 지역개발 자산이지만, 소유권 이전·지상물 처리·기관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었어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 계획·관계기관 협의·관리·처분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돼요.
-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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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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