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영농활동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이 군사 목적으로 제약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영농활동 침해와 안전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영농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 경영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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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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