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6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많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국방부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 규제 해제를 우선 검토해요.

통과되면

  •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돼요.
  •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적 활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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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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