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6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많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국방부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 규제 해제를 우선 검토해요.
통과되면
-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돼요.
-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적 활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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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