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을 지원 계획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은 지원 대상이지만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입법 목적인 지속가능 발전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보장과 안전이 국가 발전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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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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