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1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에 정해지지 않고 행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계획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