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7 · 발의 · 대표발의 전은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은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받으면 이미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시 신청해야 해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호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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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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