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 소송에서도 자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이미 보호 필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시 신청해야 해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보호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 소송에서도 자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한 번에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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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