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민사소송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개편되면서 검사의 역할이 변하게 되어요.
기존 규정들이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사소송법의 검사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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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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