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을 분실했을 때 공시최고 절차를 신청인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증권을 분실한 사람이 발행인이 있는 법원에 가서 직접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먼 거리 사람에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고령자는 출석이 어려워요.
신청인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분실 증권 회복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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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