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위해가 우려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청이 있을 때만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어요.

이혼 소송 기록에 주소지가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 없이도 법원이 보호조치를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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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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