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위해가 우려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청이 있을 때만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어요.
이혼 소송 기록에 주소지가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 없이도 법원이 보호조치를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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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