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고령층과 장애인 같은 금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고령층과 장애인처럼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행 법은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은 규정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이 취약계층인지 파악하고, 특별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금융역량 향상을 돕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이용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