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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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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