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말소와 부적격자 재진입 차단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은 있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때 등록말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또한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관리 체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등록말소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며,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부적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시장 재진입이 차단돼요.
  •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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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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